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57조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 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 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부서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