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50조 (업무편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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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1. 행정편람은 사무처리 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리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 또는 업무 참고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1. 행정편람은 사무처리 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리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 또는 업무 참고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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