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3조 (문서의 간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 면 표시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왼쪽 기본선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ㆍ분ㆍ초-발급일련번호-쪽 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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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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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