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3조 (문서의 간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 면 표시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왼쪽 기본선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ㆍ분ㆍ초-발급일련번호-쪽 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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