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1조 (관인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발 신 명 의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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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관인의 규격
구 분 | 구 분 | 한변의 길이 청 인 | 위 원 회 | 3.6cm 청 인 | 소위원회 | 3cm 직 인 | 위 원 장 | 3.0cm 직 인 | 소위원장 | 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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