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28조 (정책자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 처리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주요 현안사항2. 위원회의 주요사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심의 결과3. 대통령령이상의 법령을 제정하는 사항4. 위원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수립하는 사항5.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조사ㆍ연구 등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목의 문서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조사 분석 및 심의결과 등나. 사건의 관련자 및 관련기록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 중 1부는 처리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위원회 자료실에 보관하며, 1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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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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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