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42조 (서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령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1. 법령서식은 법률ㆍ대통령령ㆍ위원회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2. 일반서식은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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