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56조 (사무실의 면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4.>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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