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56조 (사무실의 면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4.>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 면적 계급별 | 구분 | 일반사무실(제곱미터) | 단독사무실(제곱미터) | 비고 장관급 |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 | 165 99 | 집무실·접견실· 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 차관실·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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