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교육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배정한 교육기관 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교육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로 추천된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명단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교육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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