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배정한 교육기관 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교육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로 추천된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명단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⑤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교육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 교육기관 지정 등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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