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자에 대해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기관 지정 신청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 결과 총괄표2. 신청 접수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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