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자에 대해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기관 지정 신청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 결과 총괄표2. 신청 접수서류 일체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 현장평가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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