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관기관의 장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사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의 진행이 부진할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완료를 유도하고, 기한 내 미완료 교육물량은 회수하여 우수한 교육기관 및 지역에 재배정하는 등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이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 교육성과 제고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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