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교육성과 제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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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사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사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의 진행이 부진할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완료를 유도하고, 기한 내 미완료 교육물량은 회수하여 우수한 교육기관 및 지역에 재배정하는 등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이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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