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시스템 가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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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가동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2. 시스템개선 및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3. 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4. 자료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가동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2. 시스템개선 및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3. 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4. 자료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을 정지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정지 4시간 전까지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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