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가동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2. 시스템개선 및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3. 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4. 자료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을 정지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정지 4시간 전까지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 시스템 가동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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