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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 지정내용 변경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기관의 대표자,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2. 교육기관의 법인전환, 인수ㆍ합병ㆍ통합,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교육기관 지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요건 충족여부, 변경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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