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ID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생의 ID를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ID 부여시 시스템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육기관 및 교육생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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