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교육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교육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7. 11.>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11.>1. 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개정 2017. 7. 11.>2. 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예산집행 기준 <개정 2017. 7. 11.>3. 교육기관 요건, 평가기준 및 교육사업 참여 강사 기준4. 교육사업 추진일정5. 기타 교육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부 추진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사업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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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교육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세부 추진계획의 변경제5조 · 선정위원회 구성제6조 · 선정위원회 역할제7조 · 교육기관 지정신청제8조 · 현장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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