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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 교육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교육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7. 11.>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11.>1. 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개정 2017. 7. 11.>2. 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예산집행 기준 <개정 2017. 7. 11.>3. 교육기관 요건, 평가기준 및 교육사업 참여 강사 기준4. 교육사업 추진일정5. 기타 교육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부 추진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사업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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