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교육과정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교육예산, 강사 및 진행자 이력서, 창업인턴업체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③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입력된 교육기관의 수행계획에 대하여 당초 지정받은 내용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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