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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 교육과정 개설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교육예산, 강사 및 진행자 이력서, 창업인턴업체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③ 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입력된 교육기관의 수행계획에 대하여 당초 지정받은 내용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④ 주관기관의 장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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