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 성과분석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1.>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전문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차년도 교육기관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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