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 성과분석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1.>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전문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차년도 교육기관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 사후관리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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