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기타 재난복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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