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34개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1-06-24 · 시행 2021-07-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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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기관 지정 등제11조 지정내용 변경제12조 지정 취소제13조 지정서 관리 및 폐기제14조 교육과정 개설제15조 교육계획 변경제16조 교육생 모집 및 선발제17조 교육생 자부담금제18조 교육완료제19조 서류보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교육사업비 지급제21조 교육사업비 통장관리제22조 교육기관 관리ㆍ감독제23조 교육사업 참여 제재제24조 교육성과 제고제25조 사후관리제26조 교육사업 결과보고제27조 시스템 가동제28조 시스템의 관리제29조 ID관리제3조 교육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제30조 비밀번호 관리제31조 시설의 보안제32조 소방시설안전관리제33조 기타 재난복구 관리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세부 추진계획의 변경제5조 선정위원회 구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