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선정위원회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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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 평가 및 지정 추천2.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심의3. 기타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 평가 및 지정 추천2.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심의3. 기타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선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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