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선정위원회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 평가 및 지정 추천2.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심의3. 기타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선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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