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시스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통신장비, 컴퓨터, 기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2. 전산 장애발생시 신고 등 적정한 조치3.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4. 교육기관 및 교육생 계정 및 권한 관리5.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방지 등 안정성 확보 조치
③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변경이력에 대한 내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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