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교육사업 참여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성과관리를 위해 ‘별지 3’의 제제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협약취소, 교육사업참여 제한, 교육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 여부 결정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사업비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당해 연도외의 교육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교육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사업비를 환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귀책사유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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