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선정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5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당연직)2. 소상공인 관련 분야 대학교수3. 소상공인 관련 분야 컨설턴트4. 소상공인 관련 분야 연구원5. 기타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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