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교육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후 교육생 수료여부와 결과보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각 교육사업별 세부지침에서 정한 기한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과정별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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