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사업관리부실, 사업지연 등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4. 주관기관으로부터 협약취소 및 교육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5. 교육기관 스스로 지정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선정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해당 교육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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