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승인 받은 강사, 교육장소,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승인을 받아 각 교육사업별 세부지침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 교육계획 변경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