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번호는 별도의 대장으로 기록하지 않고 교육기관 및 교육생이 직접관리하며,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육기관 및 교육생 본인이 진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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