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번호는 별도의 대장으로 기록하지 않고 교육기관 및 교육생이 직접관리하며,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육기관 및 교육생 본인이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번호는 별도의 대장으로 기록하지 않고 교육기관 및 교육생이 직접관리하며,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육기관 및 교육생 본인이 진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