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소방시설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전산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내ㆍ외부의 화기단속 및 소방설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화재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내ㆍ외부에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고 화재발생시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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