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교육생 모집 및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평가를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고, 교육생 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②교육생 인원이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 과정별 최소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 폐강 한다.
③교육생 선발시, 과정별로 후보교육생을 둘 수 있으며, 후보교육생은 선발된 교육생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 시행전에 대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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