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선정위원회 평가 및 추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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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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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각 위원들에게 질의 응답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발표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하여 선정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④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의 순위를 정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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