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서류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폐업, 매각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서류 보관이 불가능 할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주관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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