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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