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교육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 당해 연도 교육사업비 지급 정산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력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한 후 교육사업비를 지급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비 지출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제출증빙 서류의 원본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각 교육사업별 세부지침이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03.00>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교육완료 이전에 교육사업비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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