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 (시설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전산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대책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시건장치 설치3. 출입 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통제4. 전산자료의 안전보관을 위한 대책5.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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