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교육사업비 통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정별로 교육기관 명의의 교육사업비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사업비 전용통장은 교육생의 자부담금과 교육사업비 관리용으로만 사용하고, 5년간 보관한다.
③교육사업비는 전용통장으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 소액의 사업비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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