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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 지정서 관리 및 폐기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지정서 발급대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1. 발급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개인연락처 포함)3. 교육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4. 교육 분야5. 사업자번호6. 변경 및 지정취소 이력 등7. 기타 교육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항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따라 회수된 기존 지정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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