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지정서 관리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지정서 발급대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1. 발급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개인연락처 포함)3. 교육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4. 교육 분야5. 사업자번호6. 변경 및 지정취소 이력 등7. 기타 교육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따라 회수된 기존 지정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