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신설ㆍ변경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 세부 추진계획의 변경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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