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요원, 신고 포상제도, 시스템내 "사랑방" 운영 등 교육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교육기관 및 강사 명단을 공유해 교육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서류 열람 또는 자료제출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