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고조사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사고 당시 탑승자, 제작자등,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사고 관계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2. 사고 현장 또는 사고 자동차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이하 "관계 물건"이라 한다)의 검사3. 사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4. 관계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 또는 제출 요구5. 사고 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존을 요구한 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속히 보존 해제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고 관계인 또는 보험회사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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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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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