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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