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기록장치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기록된 정보의 추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의 추출을 요청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전산파일 형태로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고조사위원회는 보험회사등에게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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