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기록장치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기록된 정보의 추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의 추출을 요청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전산파일 형태로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보험회사등에게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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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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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