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사고원인 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 분류기준을 작성ㆍ개정하여야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2.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의 의견3. 외국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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