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사고원인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 분류기준을 작성ㆍ개정하여야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2.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의 의견3. 외국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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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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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