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정보의 공개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는 회의록 및 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등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 공개되기 전의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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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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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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