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정보의 공개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회의록 및 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등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 공개되기 전의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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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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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