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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