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