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고조사의 목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부착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사고와 자율주행시스템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을 분석하던 중 해당 자동차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결함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결함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주요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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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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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