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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