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할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에 따른 별표 27 제4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기록장치에 저장되는 정보 및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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