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비용의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해당 물건의 보존 또는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의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대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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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건의 보존 및 제출의 대가 기준
1. 사고원인 조사기간 동안 대상 자동차 전부를 보존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가.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배기량(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종구분 기준으로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대차비용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2위 이내 대차회사에서 제시하는 대차비용의 평균 비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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