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비용의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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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해당 물건의 보존 또는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의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대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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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해당 물건의 보존 또는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의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대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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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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