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비용의 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해당 물건의 보존 또는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의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대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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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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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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