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세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계ㆍ자동차ㆍ전자ㆍ소프트웨어ㆍ통신ㆍ정보통신 등 기술분야2. 도로구조ㆍ도로진단ㆍ교통사고조사 등 도로분야3. 정부ㆍ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분야4.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 또는 보험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 민간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7조 · 회의의 소집제8조 · 안건심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