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상해등급 4급 이상에 준하는 상해가 발생한 사고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39조의16에 따라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고 현장의 출입, 사고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2. 사고현장 인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사고 관련 영상의 수집3.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 (영 제33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가 있었던 경우 운전자의 조치내용4. 목격자 및 사고 관련자의 구두 진술의 확보5. 사고 피해 정도의 확인6. 기타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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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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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