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상해등급 4급 이상에 준하는 상해가 발생한 사고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39조의16에 따라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고 현장의 출입, 사고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2. 사고현장 인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사고 관련 영상의 수집3.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 (영 제33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가 있었던 경우 운전자의 조치내용4. 목격자 및 사고 관련자의 구두 진술의 확보5. 사고 피해 정도의 확인6. 기타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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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건의 보존 및 제출의 대가 기준
1. 사고원인 조사기간 동안 대상 자동차 전부를 보존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가.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배기량(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종구분 기준으로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대차비용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2위 이내 대차회사에서 제시하는 대차비용의 평균 비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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