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도 영 제33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도 영 제33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적용한다.
②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피의 결정을 하고, 관련 내용을 사고조사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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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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